ABOUT BUSAN SPORTS INDUSTRY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공원을 만듭니다.

이용자의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하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제작합니다.

OUR PURPOSE

휠체어타고도
운동할수 없을까?

부산스포츠산업은 이용자의 신체 조건과 운동 목적에 맞는 야외운동기구를 개발합니다.

장애인 전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무장애통합형, 일상적인 체력 관리를 위한 일반인용까지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01

장애인 전용

휠체어에서도 상·하체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접근 중심 구조

ACCESSIBLE ONLY
02

무장애통합형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함께 운동하도록 구성한 야외운동기구

INCLUSIVE TYPE
일반 이용자를 위한 공원 야외운동기구
03

일반인용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인용 야외운동기구

GENERAL USE
부산 동구청에 설치된 장애인용 야외운동기구 무장애통합형

DESIGN & SAFETY

이용성은 높이고,
안전 기준은 세심하게

  1. 01
    BF인증 공원 지표 적용 검토

    공원시설 평가항목 4.2.1의 공원시설 제품으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02
    국내 개발 경험

    2018년 장애인용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무장애통합형 제품군을 지속 개발했습니다.

  3. 03
    안전 기준 반영

    EN16630:2015를 참고하고 국내 KC 안전인증 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선합니다.

OUR HISTORY

부산스포츠산업이
걸어온 길

현장의 목소리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며 장애인용·무장애 야외운동기구의 가능성을 넓혀 왔습니다.

2026년

장애인용 야외운동기구 기능 개선 (총8종)

총10종에서 8종으로 장애인용 및 무장애통합형 모델 정리

2025년

장애인용 야외운동기구 2종 신규출시 (총10종) 및 무장애운동기구 2종 추가

장애인용 10종, 무장애운동기구 10종

2022년

장애인용 야외운동기구 2종 신규출시 (총8종) 및 무장애운동기구 2종 추가

2021년

장애인용 야외운동기구 2종 신규 출시 (총6총)

2020년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융복합 스포츠사업 활성화사업 선정

2019년

장애인용 야외운동기구 2종 신규 출시 (총4종) 및 무장애운동기구 6종 추가

2018년

장애인용 야외운동기구 국내 최초 2종 출시

2109년

지역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사업자 선정 (ICT&스마트헬스케어 기반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2018년

근력형 야외운동기구 (레그프레스) 특허권 획득

2017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2016년

1인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2016년

신기술창업박람회 - 거꾸로매달리기 우수특허 기술상 획득

2016년

부산시 지역산업 신기술창업박람회 참가

2016년

부산시 기업홍보관 내 홍보업체 선정

2016년

기장군 홈페이지 사이버전시장 홍보 게재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체육시설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업체" 인증

2015년

거꾸로매달리기 특허권 획득

2015년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체결

2014년

ISO9001 인증 획득

2014년

부산시 조경정원박람회 출품

START AN INCLUSIVE PARK

모두를 위한 공원,
상담부터 시작해 보세요.

설치 공간과 이용 대상에 맞는 제품 구성, 배치,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 공원 인증지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시행 2018. 8.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 일부개정]
평가부문4

편의시설

평가범주4.2

공원 시설

평가항목4.2.1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공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모두가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단 혹은 놀이 공간 등의 공원 시설 설치 여부
배점
8점 (평가항목)

평가 등급 및 점수

구분통합 혹은 장애인 전용 공원 놀이시설 등의 설치 여부평가항목 점수
최우수통합시설로 설치8.0
우수부분적인 통합시설로 설치6.4

산출기준

  • 통합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이용하는 데 차별이 없는 시설을 말함
  •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함은 위험지역의 난간 설치 계획,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시설 설치가 포함되며, 이는 모든 시설에 기본이 되어야 함
  •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시설은 시설의 이용에 있어 이동(수직 이동 포함)에 어려움이 없음을 말함